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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도 가능한 촬영물 삭제 지원: 세 경로와 준비 자료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촬영물

고소하지 않았거나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고소를 삭제 지원의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응은 수사기관 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지원 요청, 플랫폼 직접 요청의 세 경로로 나뉘며, 세 경로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게시물이 사라지므로, 고소 가능성이 있다면 요청 전에 게시 주소와 게시 시각을 기록해 둡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정한 삭제 지원 대상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제14조 촬영물과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촬영 후 의사에 반해 반포된 촬영물과 그 복제물입니다.
  • 제14조의2 편집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촬영 당시 아동·청소년이었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지금 성인이 되었더라도 삭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14조의 촬영물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촬영물로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청 시점의 지원 기준은 지원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자신의 피해가 삭제 지원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나는 게시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거나 그 복제물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촬영 또는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와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후 의사에 반해 반포되었다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관계가 끝난 뒤 게시판에 올라온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반포가 의사에 반했으므로, 제14조가 정한 사후 반포 촬영물로 보아 삭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상대방에게 보낸 영상이 의사에 반해 게시된 경우도 같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비용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일정한 경우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으며, 그 대상과 조건은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삭제 지원은 피해자 본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소관 부처의 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이 요청할 때는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조문이 정한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요청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1단계 본인 의사 확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대신 요청하는 데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요청인 범위 확인: 요청하려는 가족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 3단계 대리인 지정 검토: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부령의 요건을 갖춘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가족이 대신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자가 겪는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으므로, 요청인을 정하기 전에 이 점을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전에 남길 기록

삭제 전에는 게시 주소, 게시 시각, 게시자 계정, 결제·판매 안내, 협박 메시지를 남깁니다. 삭제가 끝나면 게시물 자체가 사라지므로, 나중에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기록이 피해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삭제 지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알아 두면 기록할 화면을 고르기 쉬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그 촬영물의 반포 등을 처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는 제14조의3이 따로 처벌합니다.

기록은 주소창, 게시 시각, 게시자 계정 이름이 보이게 남기고, 영상·이미지가 화면에 담기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면 화면을 저장하지 않고 주소만 적어 지원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먼저 문의합니다. 화면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소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인이 확인해 준다는 이유로 링크나 파일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전달 행위가 다시 반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 범위는 요청인 본인과 지원 기관, 수사기관으로 한정합니다.

처벌 조문의 구분은 기록할 내용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게시물 주변에 유료 결제 안내나 다른 영상 판매 광고가 함께 있다면, 그 화면은 영리 목적 반포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함께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포 전후로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협박 조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 상대의 계정 정보가 보이는 화면을 보존하고,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게시물이 올라온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둡니다.

절차의 흐름: 세 경로의 비교

유포 피해에 대응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경로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경로의 목적과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수사기관 신고: 가해자 처벌과 증거 확보가 목적입니다. 신고 방법은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단계에서 삭제 지원 연계 여부를 함께 문의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지원 요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경로입니다. 경찰 신고 없이 직접 요청하는 접수 창구와 접수 방법은 법령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며, 이때 삭제 뒤 재유포 여부를 확인해 주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삭제 지원 기관으로 연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플랫폼 직접 요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나 삭제 요청 등으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둡니다. 게시된 서비스의 신고 기능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 의무는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안에 한정됩니다.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기록을 먼저 남긴 뒤, 플랫폼 신고와 삭제 지원 요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고소 여부는 그 뒤에 정할 수 있지만, 게시자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 동반되었거나 촬영자가 주변 인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 신고를 앞당겨 검토합니다.

경로를 고를 때는 게시물이 몇 곳에 퍼져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 서비스의 한 게시물만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이트에 복제물이 올라와 있거나, 제22조의5의 적용 대상이 아닌 서비스에 게시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신고만 기다리지 말고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해 누락을 줄입니다.

요청 전 준비 자료 목록

요청을 처리하는 쪽은 「어디에, 무엇이, 언제부터 게시되었는지」를 알아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세 경로에 공통으로 쓰이며, 미리 정리해 두면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주소(URL)를 가능한 한 전부 목록으로 정리하고, 처음 발견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요청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대리인 지정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챙기고, 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적어 둡니다.
  • 이미 플랫폼에 신고한 경우에는 접수 번호와 처리 결과 회신을 보관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영상 파일 자체를 내려받아 여러 기기에 보관하지 않으며, 원본 확보가 필요한지는 수사기관이나 지원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또한 삭제 지원은 이미 확인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이므로, 새로운 게시물을 발견하면 같은 목록에 추가해 다시 전달해야 합니다.

요청한 뒤에는 처리 상황을 한 문서에서 관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 주소마다 요청한 경로, 요청 날짜, 회신 내용, 실제 삭제 여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어느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고소를 결정할 때 피해가 얼마나 퍼졌고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게시 주소와 시각을 기록하고, 플랫폼 신고와 삭제 지원 요청을 함께 진행한 뒤,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 조문이나 고소 시점이 문제가 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