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 스토킹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무고통신매체이용음란강간형사일반성폭력성범죄일반성매매성희롱피해자보호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 담당 변호사를 바꾸거나 두 변호사를 함께 둘 수 있습니까

교체·전환 문제의 정의

이 글은 성폭력 사건을 고소한 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이미 선정된 피해자와 보호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독자는 대개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있습니다. 첫째는 선정 통지를 받았지만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조사 일정을 전달받지 못해 불안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비용을 들여 사선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려 하는데, 그러면 기존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이미 여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제도 소개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정된 뒤에 담당자를 바꿀 수 있는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를 함께 둘 수 있는지", "바꾸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선변호사의 선정과 변경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변경을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교체를 스스로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선정되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변호사를 함께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담당 변호사 교체가 수사나 재판의 결론을 직접 바꾸지는 않지만, 진행 중인 절차에 공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 결정이 나오기 전이나 새 변호사가 기록을 파악하기 전에 조사나 증인신문이 열리면,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그 절차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원한다면 어떤 경로로 할지와 함께 언제 할지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선정과 변경의 요건

근거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6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선정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점과, 선정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교체 문제의 답은 이 두 요건에서 나옵니다. 첫째, 선정 주체가 검사이므로 담당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결정도 검사가 합니다. 피해자는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요청이 곧바로 교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선정의 전제가 변호사가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변호사를 둘 근거가 사라집니다. 선정 취소와 변경의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하위 규정에서 정하며, 이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선정 방식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자녀 사건이라면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한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정해졌는데 국선변호사가 일정 문의에 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알리며, 필요하면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요청 사유는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연락한 날짜, 답이 없었던 기간, 공유받지 못한 일정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적는 것이 검사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권한의 기준

교체를 고민하는 독자가 자주 하는 질문은 "사선변호사가 국선변호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입니다. 제27조는 권한을 국선과 사선으로 나누어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에 따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만 보면 국선과 사선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차이는 비용 부담, 피해자가 담당 변호사를 직접 고르는지 여부, 소통 방식과 사건에 들이는 시간에서 생깁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해자가 따로 수임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선변호사의 보수는 피해자와 맺은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금액과 업무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교체를 결정하기 전에 문제가 권한 부족인지, 소통 부족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활동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위 안에 있다면 현재 국선변호사에게도 요청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공판 기록 열람·등사나 공판절차에서의 의견 진술을 원한다면, 현재 국선변호사에게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처럼 제27조가 정한 형사절차상 조력과 성격이 다른 업무가 필요하다면, 그 일이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체 절차의 흐름

아래 비교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과 서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순서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국선변호사 유지: 따로 결정할 주체가 없습니다. 비용 부담이 없으며, 소통 문제는 연락 방법과 일정 공유 방식을 변호사와 다시 정해서 해결을 시도합니다.
  • 다른 국선변호사로 변경 요청: 결정 주체는 검사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검사실에 변경을 원하는 사정을 알리고, 가능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비용 부담은 없지만 변경 여부와 시점은 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 사선변호사 선임으로 전환: 피해자가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선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라는 선정 전제가 사라지므로 국선변호사 선정은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는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변경이나 전환을 결정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국선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한 날짜와 수단, 답변 여부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사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실에 국선변호사와의 소통 상황을 알리고 변경 요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사선변호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선임 시점이 조사나 재판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조사나 증인신문 직전에 변호사가 바뀌면 새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을 요청한 뒤에는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새 변호사가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기존 선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동안 예정된 조사가 있다면 누가 참여하는지 담당 수사기관에 미리 확인합니다. 사선변호사로 전환한 경우에도 선임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이후 통지와 일정 안내가 새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인계를 확인합니다. 새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가 참여한 조사 일시, 제출한 의견서, 열람·등사한 기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고소장 사본, 통지서, 출석 요구서, 증거 목록을 한곳에 모아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대응 시 확인 사항

교체나 전환을 요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앞에서 설명한 제27조의 요건과 절차에서 나온 것입니다.

  • 국선변호사 선정 통지서에 적힌 변호사 이름, 연락처, 선정 일자를 확인합니다.
  • 연락이 닿지 않은 날짜와 수단, 답변 여부를 기록해 둡니다.
  • 교체를 원하는 이유가 법률상 권한 문제인지, 소통이나 일정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 사건 담당 수사기관 또는 검사실의 연락처와 사건번호를 준비합니다.
  •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보수, 업무 범위, 조사·재판 참여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다가오는 조사나 재판 일정과 변호사 교체 시점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 결과나 선임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일자를 기록합니다.
  • 기존 변호사가 참여한 절차와 제출 서류 목록을 새 변호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법률 절차와 별개로 심리적 부담이 크거나 당장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상담 창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폭력 피해 상담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원기관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과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의 피해자 지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소관 부처의 명칭이나 안내 경로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는 해당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과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의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유지할지, 다른 국선변호사로 바꿀지, 사선변호사로 전환할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검사실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