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항목의 정의: 상대방 정보와 목표 또는 희망사항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할 때는 사건 단계, 사건 내용, 증거 외에도 사건 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따로 적게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신청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가해자(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가해자 & 피해자 가운데 하나로 먼저 고르게 하고, 뒤쪽에 「상대방 정보」와 「의뢰인 정보」 칸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상대방 관련 정보를 아는 만큼 적는 칸이고, 의뢰인 정보 칸에는 필수 항목인 「목표 또는 희망사항」과 본인 전과 유무가 들어 있습니다.
사건 단계나 증거 항목은 선택지가 정해져 있어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상대방 정보와 목표 칸은 자유롭게 쓰는 칸이어서 무엇을,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피의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의 신청인이 이 두 칸을 채울 때 각각 어떤 기준으로 쓰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하지 않고, 신청서 문항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 원칙을 정리합니다.
작성 요건: 신청서가 요구하는 범위
신청서는 상대방 정보에 대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라고 설명하고, 입력 칸에는 「상대방 관련 아는 만큼」, 「분량 제한 없이 편히」라는 안내를 붙여 두었습니다. 이 칸은 필수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신청인이 모르는 내용을 알아내서 적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적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밝히면 됩니다. 상대방 정보를 얻으려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에 물어보는 행동은 사건에 따라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담 전에는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표 또는 희망사항도 필수 항목입니다. 신청서의 상담 목적 항목에서 이미 「변호사 선임」과 「법률상담(선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으므로, 목표 칸에는 상담의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나기를 바라는지를 적는 것이 문항 구성에 맞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인 전과 유무는 초범(경찰조사 처음), 동종 전과, 이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기타 가운데 복수로 고를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입장별 작성 기준 비교: 피의자와 피해자
같은 칸이라도 신청인의 입장에 따라 적을 내용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는 신청서 문항과 안내 문구를 바탕으로 입장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변호사가 추가로 묻는 내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 상대방 신원(공통): 이름, 나이대, 직업처럼 이미 알고 있는 정보만 적습니다. 모르면 「이름 모름, 온라인 대화명만 앎」처럼 아는 범위를 그대로 밝힙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공통): 초면, 지인, 직장 동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 등 관계의 종류와 알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 사건 후 연락 상황(피의자):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사과나 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 상대방이 고소했거나 고소 의사를 밝혔는지를 적습니다.
- 사건 후 연락 상황(피해자):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하는지, 사과나 합의를 요구받았는지, 신고나 고소를 했는지를 적습니다.
- 상대방 측 대리인(공통):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사실만 적습니다.
- 목표(피의자): 혐의를 다투어 누명을 벗고 싶은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와 합의를 원하는지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바라는 결과를 적습니다.
- 목표(피해자): 처벌을 원하는지, 피해 회복과 배상을 원하는지, 접근이나 연락을 끊는 것이 먼저인지,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를 적습니다.
- 전과 유무: 피의자는 해당 항목을 정확히 고르고, 피해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목표를 적을 때 가장 먼저 밝힐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입니다. 이 사무소가 함께 공개한 변호사 선임 전 체크리스트도 결과를 오해를 풀고 누명을 벗는 경우와, 잘못이 있을 때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두 방향은 수사 대응과 서면 준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목표 칸에 「사실과 다르므로 다투고 싶다」 또는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처럼 방향을 분명히 적어 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이 줄어듭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목표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면서도 일상 회복과 비밀 유지가 더 시급할 수 있고, 합의를 고려하는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체크리스트는 합의의 본질을 피해 회복, 용서, 처벌불원으로 설명하는데, 피해자가 이 가운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본인만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합의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함」처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쌍방 사건이라면 두 입장의 목표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후 처리의 흐름
작성을 마친 내용은 상담 신청서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를 거쳐 제출합니다. 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는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담당 변호사에게 보안 메일로만 전달됩니다. 제출된 내용은 상담신청 검토 후 초동조치와 상담예약 안내에 쓰이고,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문진표처럼 활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검토한 뒤 긴급한 초동 조치와 상담 안내 연락을 하는 방식이며, 신청서는 365일 24시간 접수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보관되고, 선임하지 않기로 하면 즉시 파기되며, 선임하기로 하면 사건 진행 자료로 이용됩니다. 작성시간 같은 접속 정보가 남을 수 있지만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접수번호 기준으로만 기록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상담을 위한 연락이 불가능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관한 정보도 이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므로, 사건 판단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히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별도로 페이지에 안내된 긴급대응·상담예약 전화(02-6406-39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면, 수사 절차에 관한 공식 안내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확인 사항
두 칸을 채우기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하면 내용이 정확해지고 불필요한 정보가 줄어듭니다.
- 상대방에 대해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처럼 민감한 정보는 사건 판단에 필요한 범위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 사건 이후 상대방과 오간 연락, 합의 제안, 형사 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 대응 항목의 「형사 합의」, 「형사 조정 절차 개시」 선택과도 맞아야 합니다.
- 목표 칸에는 혐의 인정 여부(피의자) 또는 처벌·회복·보호 중 우선순위(피해자)를 한 문장으로 먼저 적고, 이유는 그 뒤에 덧붙입니다.
- 피의자는 전과 유무를 사실대로 고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는 대응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기타에 그 사정을 적습니다.
- 사건명이나 죄명을 적을 때 법률 명칭이 정확한지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이름과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나머지 사정은 마지막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칸에 분량 제한 없이 적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 정보 칸에 사건 경위를 반복해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 정보와 목표 칸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도와 의뢰인이 바라는 방향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아는 만큼 정확하게 적고 바라는 결과를 솔직하게 밝히면 첫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신청서 문항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